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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교육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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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활용 폭력예방교육 실시
등록일
2022-04-29
작성자
수학교육과
조회수
229

<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> 

구분

사업 내용

대상자

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

근거 법령

양성평등기본법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 3

고등교육법11조의2 1항에 따른 학교 평가

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

각 유형별 1 1시간 이상 이수

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(4시간)

성폭력, 가정폭력, 성희롱, 성매매

학생 의무이수 항목 (2시간)

성폭력, 가정폭력



- 교육 안내

구분

교육 안내

교육

대상

안내

학교 전체 구성원

학생 : 학부생, 대학원생(특수대학원생 포함)

교원 : 전임교원, 비전임 교원, 강사, 전임연구원

직원 : 직원, 조교(행정, 교육, 실험, 연구 등 모든 조교)

교육 제외 대상

교직원 : 사직, 휴직(육아휴직 포함)

교원 : 연구년, 해외연수, 명예교수 등

교육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

교육 신청(붙임파일 2번 참조)

수강

방법

안내

수강 기간

학생: 2022.04.20 ~ 06.30 / 교직원: 2022.04.20 ~ 08.30

강의 안내

해당 주차의 모든 과목 수강 듣기

과목중 1개라도 미이수일 경우에는 이수완료가 아니므로, 모두 이수 요망

학습사이트

학교홈페이지 - > 상단메뉴 E-Class -> 로그인:유드림스 상의 ID, PW

-> 강의실 선택:2022년 폭력예방교육

수강 신청

수강 신청 없음, 교육대상자의 강의실에 자동 등록됨

수강 결과 제출

인권센터에서 일괄 확인 및 결과 출력

이수증 발급시

비전임교원, 강사 : 임용 서류 제출시 이수증 필요

이수증 발급: 크롬(이클래스 로그인-MOOC-비교과과목-검색:강의명-발급)

수강 관련 자료

붙임파일 1번 참조



- 기타

구분

자주 하는 문의 사항

학부생 혜택

교육 이수시 참사람 마일리지 부여(2)

신규

교육

신청

대상자

신규 임용 및 발령, 명단 누락 등으로 2022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(교원, 직원, 조교 등)

신청

붙임파일 2번 참조

교육 이수

발령후 2개월이내에 교육 이수 완료

관련법규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,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등

교육

중복

대상자

해당자

직원/조교, 직원/학생, 조교/강사, 조교/학생 등 2가지 이상 신분으로 근무하는 경우

교육 횟수

해당 교육은 1명당 한 번만 이수

이수 확인

이수 대상자 정보를 부서 메일로 발송

) 직원/학생일 경우:사번,소속부서,이름/학번,소속 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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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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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문의 안내

1) 054)740-4977 : 전화문의가 많습니다. 참고자료를 확인 후에 연락주세요
2) hrc@dongguk.ac.kr :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나, 사정에 따라 답변이 늦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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