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- 등록일
- 2022-04-29
- 작성자
- 수학교육과
- 조회수
- 117
<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>
구분 | 사업 내용 | |
대상자 |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| |
근거 법령 |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| |
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|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| |
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(총 4시간) | 성폭력, 가정폭력, 성희롱, 성매매 | |
학생 의무이수 항목 (총 2시간) | 성폭력, 가정폭력 |
- 교육 안내
구분 | 교육 안내 | |
교육 대상 안내 | 학교 전체 구성원 | 학생 : 학부생, 대학원생(특수대학원생 포함) 교원 : 전임교원, 비전임 교원, 강사, 전임연구원 직원 : 직원, 조교(행정, 교육, 실험, 연구 등 모든 조교) |
교육 제외 대상 | 교직원 : 사직, 휴직(육아휴직 포함) 등 교원 : 연구년, 해외연수, 명예교수 등 | |
교육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| 교육 신청(붙임파일 2번 참조) | |
수강 방법 안내 | 수강 기간 | 학생: 2022.04.20 ~ 06.30 / 교직원: 2022.04.20 ~ 08.30 |
강의 안내 | 해당 주차의 모든 과목 수강 듣기 과목중 1개라도 미이수일 경우에는 이수완료가 아니므로, 모두 이수 요망 | |
학습사이트 | 학교홈페이지 - > 상단메뉴 E-Class -> 로그인:유드림스 상의 ID, PW -> 강의실 선택:2022년 폭력예방교육 | |
수강 신청 | 수강 신청 없음, 교육대상자의 강의실에 자동 등록됨 | |
수강 결과 제출 | 인권센터에서 일괄 확인 및 결과 출력 | |
이수증 발급시 | 비전임교원, 강사 : 임용 서류 제출시 이수증 필요 | |
이수증 발급: 크롬(이클래스 로그인-MOOC-비교과과목-검색:강의명-발급) | ||
수강 관련 자료 | 붙임파일 1번 참조 |
- 기타
구분 | 자주 하는 문의 사항 | |
학부생 혜택 | 교육 이수시 참사람 마일리지 부여(2점) | |
신규 교육 신청 | 대상자 | 신규 임용 및 발령, 명단 누락 등으로 2022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(교원, 직원, 조교 등) |
신청 | 붙임파일 2번 참조 | |
교육 이수 | 발령후 2개월이내에 교육 이수 완료 | |
관련법규 |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,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| |
교육 중복 대상자 | 해당자 | 직원/조교, 직원/학생, 조교/강사, 조교/학생 등 2가지 이상 신분으로 근무하는 경우 |
교육 횟수 | 해당 교육은 1명당 한 번만 이수 | |
이수 확인 | 이수 대상자 정보를 부서 메일로 발송 예) 직원/학생일 경우:사번,소속부서,이름/학번,소속 학과 | |
이클래스 접속이 안 되는 경우 | 유드림스 ID 신청 | 유드림스 첫화면에서 ID 신청하기(인권센터 업무권한 아님) 이클래스 로그인 정보는 유드림스의 로그인 정보와 연동 |
대표 권한 2개 이상 | 유드림스 대표권한 2개 이상일 경우 : 변경한 대표 권한 ID로 동일하게 이클래스 접속하기 |
교육 문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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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hrc@dongguk.ac.kr :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나, 사정에 따라 답변이 늦을 수 있습니다.